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품 결함 시정 절차와 시정계획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과태료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결함 물품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계획서 제출을 규정했지만 불이행 시 제재가 불가능했어요.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됩니다.
  • 사업자의 시정 조치 이행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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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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