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긴급 복구 업무를 누수 관리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 변화로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정하고 공급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수도관 파열 등 긴급 복구는 누수 관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가뭄 장기화 등에 대응한 안정적 용수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수도법의 다른 법안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