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서류나 부정 방법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해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거짓 서류나 부정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비밀보장 법률의 위헌성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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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