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서류나 부정 방법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해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거짓 서류나 부정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비밀보장 법률의 위헌성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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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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