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육료 지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만 대상이라 이주아동은 제외돼요.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면서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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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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