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외국인과 재외국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육료 지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만 대상이라 이주아동은 제외돼요.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면서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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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