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수돗물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세탁물, 피부 트러블 등 피해가 많지만 보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수돗물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돗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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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