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요.

현행법은 접안시설 축조만 규정하고 축조된 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접안시설에 대한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가 생기고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여객선 이용 중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운법의 다른 법안

해운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