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89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어요.
제도를 모르거나 본인 건물 위법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안전·위생·방화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한시적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법건축물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합법화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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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