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3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2월 사고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하고 분석에 오래 걸려요.
영상정보가 없어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급발진 판별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