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3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2월 사고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하고 분석에 오래 걸려요.

영상정보가 없어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급발진 판별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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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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