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해요.
민간산후조리원 436곳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 40만명 미만 지역, 출산율 0.5명 미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던 지역에 설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