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실에서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선정적인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4,085건 중 61%가 인터넷신문 기사 건으로,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언론이 취재·보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