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개시 후 인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을 3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된 공동상속인에게 이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공동상속인의 경우 그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후발적 공동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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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