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중 민간목욕탕,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이용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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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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