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신장식·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공무원도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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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