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7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각장애 외 장애인도 음성, 수화, 쉬운 말 등으로 된 선거공보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규정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해력 부족으로 선거공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수화 선거공보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참정권이 더 광범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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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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