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객선의 선박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건조비만 지원해요.
섬 주민 이동권을 위해 자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추가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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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