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객선의 선박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건조비만 지원해요.

섬 주민 이동권을 위해 자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추가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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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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