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수도사업을 위한 국유지 사용 시 행정재산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일반재산만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어요.
하수도는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인데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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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