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수도사업을 위한 국유지 사용 시 행정재산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일반재산만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어요.

하수도는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인데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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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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