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5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데, 지자체마다 조사기관이 다르고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요.

이 때문에 빈집정비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통계를 매년 작성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 비용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관련 통계가 매년 작성·관리됩니다.
  • 민간 시행 빈집정비사업도 국가 보조·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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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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