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되, 공직후보 출마 사직 시기를 1년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퇴직 후 90일 만에 출마를 허용해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법관·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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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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