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삭제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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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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