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5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기 탈출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2023년 착륙 중인 항공기의 탈출구가 강제로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 조작행위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내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승객의 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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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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