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5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기 탈출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2023년 착륙 중인 항공기의 탈출구가 강제로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 조작행위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내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승객의 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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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