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 때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은 2018년부터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었으나 각 군에서는 폭염 속 외부훈련 중 온열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2건에서 2022년 188건으로 온열손상 환자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부대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대비 대책을 수립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건강 유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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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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