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 때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은 2018년부터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었으나 각 군에서는 폭염 속 외부훈련 중 온열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2건에서 2022년 188건으로 온열손상 환자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부대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대비 대책을 수립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건강 유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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