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업무의 중요성이 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도 탄핵소추 규정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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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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