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업무의 중요성이 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도 탄핵소추 규정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