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관장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가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으나 15건 중 14건이 효력정지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방송심의의 공정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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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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