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나 2015~2022년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 방해와 모욕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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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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