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7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선업 등 중소·중견 기업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유수면 점용료는 인접한 토지가격에 따라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오르면 점용료도 상승합니다.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커져 생산 경쟁력이 악화됩니다.
조선업 등 업종의 특성상 넓은 공유수면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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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3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1 접수, 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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