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뉴미디어 채널의 보도도 언론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에 뉴미디어 채널의 콘텐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분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뉴미디어 시대에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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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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