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용하지 않으면 금지합니다.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에 관해 법 해석의 논란이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기회와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가 명확히 규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