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용하지 않으면 금지합니다.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에 관해 법 해석의 논란이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기회와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가 명확히 규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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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