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 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며 성추행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낮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어도 대응 근거가 부족해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공공 요양기관 비율을 높이고, 요양요원 인건비 기준을 정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급여 거부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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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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