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4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이 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보호자가 정확히 인식하기 불가능한데, 현행법은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후 사망 등 의료사고에서 책임 판단이 어렵고 보호자가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부당한 진료가 예방되게 됩니다.
- 진료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의사법의 다른 법안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