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1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필요합니다.
학교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학생·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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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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