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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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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