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상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치매' 용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한자문화권도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법상 '치매'를 '인지증'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적극적 치료를 장려합니다.
통과되면
- 인지증 환자의 적극적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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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