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2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정치 운동과 관련된 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항을 적용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18세 이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16세 이상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만,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교육공무원법 관련 법안 3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