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나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해서, 학생들의 시민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 교원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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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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