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별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의 순위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우선매수권이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같은 특별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며, 보증금 선구제와 후회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호·지원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