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7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다수 피해자에 대한 전세사기 등 중대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세사기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데,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이 부족합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하며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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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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