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호선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심의업무의 공공성과 파급성이 크지만 국회의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의위원장을 국회의장이 협의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회가 물러나도록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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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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