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린 사람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이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속이 시작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여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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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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