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건축물의 긴급 안전 위험 시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건축물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사전 보고를 기다리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의 생명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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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