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특별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고,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와 신속한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며, 피해자 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