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활용 및 신속한 구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 확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효율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며, 피해자 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부산 또는 회생에 따른 경매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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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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