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 터미널 등 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무단 운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취급만 규정합니다.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처벌 근거와 공항운영자의 안전 조치 근거가 없습니다.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시설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공항운영자의 안전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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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