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북 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이 개별·구체적 상황에서 판단하여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앞서 국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 보장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전단 살포 신고 시 시간·장소·방법·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개별·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신체 위해 위험이 현저한 경우 살포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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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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