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1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업무의 공공성과 파급성이 크지만,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가 없어 국회의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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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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