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학 교원 채용 시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과 제재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위증명서 등 지원서류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요.
지원자가 학위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임용권자가 제출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5년간 채용을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적격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