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4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학의 연구부정 조사 미루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직접 조사 권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대학은 제보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자체 검증할 책임이 있어요.

일부 대학이 조사를 미루면서 연구부정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학이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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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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