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화재취약자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장지역이나 석유화학제품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취약자를 지원해요.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커졌고, 리튬 등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지정할 근거가 없어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취약자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속 취급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생명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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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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