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2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할 때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같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인터넷 등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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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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