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다르게 규정하면서 과도한 입지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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