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약국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그 사이 건보 재정 누수가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이 효율적으로 적발·수사되게 됩니다.
  •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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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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